비가 주루룩..주루룩
순수청년 황정민, '그바보'에서도 통할까?…청정무공해 연기에 호평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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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봉준영 기자] 배우 황정민이 브라운관에서 순수 청년으로 완벽 분했다.
황정민은 29일 첫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극본 정진영 김의찬, 연출 기민수)에서 극중 톱스타인 김아중과의 만남을 그리며 어리숙하면서 의리있는 구동백으로 첫 선을 보였다.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극장을 찾은 황정민은 영화 '너는 내운명'에서 보여 준 순박한 시골청년 석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맑고 순수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평범한 우체국 영업사원인 구동백은 평소 주위 사람들의 부탁을 하나같이 모두 들어주고, 실속하나 챙기지 못하는 착하다 못해 바보스런 인물로 그려졌다. 그런 구동백은 어느날 꿈같은 일을 겪게 된다. 스타 한지수(김아중)의 교통사고를 우연찮게 목격하면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이 사고를 계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 는 일'과 맞닥뜨리게 됐다.
한지수에게 입막음에 대가로 고작 사인 9장을 받은 구동백은 사례로 돈을 주겠다는 말에 고개를 가로젓고,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고개도 못드는 데다 자신을 무시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도 "그럴수도 있지 뭐. 나만 아니면 되지"라며 웃어보일 수 있는 인물이다.
황정민은 이처럼 청정무공해 같은 구동백이란 인물을 소화하기에 한치 어긋남이 없었다. 어리숙하면서도 의리는 지킬 줄 아는, 착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해 꾸밈없는 연기를 펼쳤다. 황정민의 연기는 연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고, 구동백이란 인물을 표현해내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황정민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일색이었다. 네티즌들은 "엉뚱하면서도 약간 백치미있는 연기. 보는 내내 빠져들었다" "구동백 특유의 어리바리함과 순박함, 촌스럽지만 순수한 모습에 웃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황정민이기에 그런 구동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역시 대배우는 어디서나 빛난다.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든 것 밖에 없다는 황정민씨. 역시 연기하나는 일품이다"는 등 박수가 이어졌다.
한편, '그저 바라보다가'는 한지수가 사랑하는 남자 강모(주상욱)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구동백에게 6개월간 계약연애를 제안하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다를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랑의 아픔을 가진 김아중의 내면연기와 순박함으로 그 아픔을 치료해줄 황정민의 연기가 극의 재미를 얼마나 배가시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첫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의 황정민과 김아중. 사진 = KBS화면캡처]
(봉준영 기자 bbongj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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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바보', '순수+코믹' 로맨스 예고 '유쾌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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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 째 바꿔 놓은 그 6개월은 그 사고로부터 시작됐다.”
새 수목드라마 KBS 2TV ‘그저 바라보다가’(이하 ‘그 바보’, 극본 정진영, 김의찬ㆍ연출 기민수)가 황정민과 김아중의 엉뚱하지만 유쾌한 만남을 코믹하게 그리며 첫 막을 올렸다.
29일 첫 방송된 ‘그 바보’에서 평범함 우체국 직원 구동백(황정민 분)과 톱스타 한지수(김아중 분)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다.
한지수가 연인인 김강모(주상옥 분)와 같은 차를 가던 도중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기자가 미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난 현장에서 구동백과 마주쳤다. 한지수는 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가던 중이었고 구동백은 평소 팬이었던 한지수를 시상식장에서 본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지수는 곧 대선을 앞둔 남자 친구 아버지를 위해 열애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 그녀는 운전석에 있던 김강모를 빨리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다친 사람이 없나 차로 온 구동백에게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한지수가 구동백에게 한 부탁은 지금 빨리 운전석에 타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 행세를 해달라는 것.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한지수의 열애 현장을 찍기 일보직전인 위급상황이기에 이를 면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다. ‘순진남’ 구동백은 한지수의 부탁에 흔쾌히 응해줬고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그렇게 숙명적 관계의 초입을 향해 돌진했다.
이후 사진기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 검증을 통해 당시 김강모가 차 안에서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채고 압력을 가하자 김강모는 한지수에게 ‘황당한’ 부탁을 했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거짓 스캔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 톱스타지만 한 남자만을 바라보는 한지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구동백과 ‘계약 연인’이 될 것을 권유하며 첫 방송은 마무리됐다.
다소 현실감 떨어지는 전개라 할 수 있지만 황정민과 김아중 그리고 조연 배우들은 이를 순수하면서도 코믹한 연기로 동화처럼 풀어냈다.
황정민은 ‘그 바보’에서도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처럼 순수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지수의 매니저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려고 하자 구동백은 “힘드시지 않으시면 뭐 좀 부탁해도 되나요”라며 돈이 아닌 한지수의 사인 아홉 장을 요구한다. 그야말로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박남’ 캐릭터인 것이다.
한지수도 때묻지 않기는 마친가지였다. 한지수는 구동백이 직장에서 자신이 해 준 사인이 거짓이라며 놀림을 당한 사실을 매니저를 통해 전해 듣자 직접 우체국을 찾아 구동백의 ‘면’을 세워주기도 한다. 그야말로 ‘순박남’과 ‘순수녀’가 만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SBS '순풍 산부인과'의 김의찬 작가가 대본을 맡아 극 중 캐릭터 설정을 부각한 ‘그 바보’는 앞으로 한지수가 연인 김강모를 지키기 위해 구동백과 계약 연애를 하게 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릴 예정. 톱스타와 우체국 직원의 동화같은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승준 (kranky@)
국회, 내일 지급보증동의안 처리
기사입력 2008-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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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접촉을 갖고 3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3당 원내 대변인이 국회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 공히 보증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28일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처리할 때만 해도 29일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예상됐으나 민주당은 내부 추인을 위한 최고위원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30일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선진창조모임은 29일 처리를 주장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jbryoo@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매ABC)②경매 어떻게 진행되나
- 경매절차..물건선정부터 잔금납부까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매 절차는 큰 부담이다.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경매 절차와 관련해 큰 흐름만 파악해 두면 초보자들도 의외로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는 결국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응찰가를 써내 낙찰 받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준비를 통해 응찰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지역 및 대상 물건 선정
경매의 첫 단계는 지역을 정하는 일이다.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그 다음 물건을 선정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한 달 평균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수는 3만건에 달한다. 전국 55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모두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파트, 다세대·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장 등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다양하다. 다양한 만큼 물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편이라 초보자가 투자하기 쉽다. 낙찰 받은 경우 기존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것은 단점이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세입자가 많고 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종류를 결정했으면 구체적인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 경매정보사이트나 정 보지를 통해 물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이들 유료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물건 내역과 감정평가, 물건명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경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와 권리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신문공고나 대법원사이트 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초보자가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다.
◇ 현장조사 및 예상낙찰가 산출
물건을 선정했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
현재 시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중개사를 통해 시세, 급매물 상황, 매수 분위기, 향후 시세 전망을 알아두고 인근 중개업소에 비슷한 집이 나온 것이 있다면 대신 내부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를 조사해야 한다. 임차인이 산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이 최초의 (근 )저당·(가)압류 시점보다 빠를 경우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났으면 수익률에 근거해 예상 낙찰가를 산출해야 한다. 경매 당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응찰가를 높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와 시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정가만 맹신해서는 안된다. 감정가는 경매 시점에서 6개월 전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시점에서는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평균 낙찰가율, 유사물건 낙찰사례 등을 감안해 예상 낙찰가를 산출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이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향후 자금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입찰서 작성시 주의할 점
응찰가격을 산출했으면 경매기일에 맞춰 법정에 가 응찰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필요하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인감이 날 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응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므로 이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해야 한다.
입찰서는 법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입찰서 밑에 있는 작성요령을 꼼꼼하게 읽고 작성하면 된다.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을 해서 제출하면 무효처리가 된다. 따라서 새 입찰서를 다시 받아서 정확히 기재한 후 제출한다.
입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응찰 마감 시간이 지나고 30~40분 후부터 개찰에 들어간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 확인서를 받게 되며 떨어진 경우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잔금 납부 및 명도
낙찰자는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에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경매에서는 금융기관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빌려주는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제1금융권에서도 취급하기는 하지만 저축은행이 주로 경략잔금대출을 취급한다.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돌아간다.
낙찰과 함께 경매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명도다. 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명도가 어려우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인도명령도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주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 경매 절차
- 지역 선정
- 물건 종류 선정
- 구체적 물건 선택
- 현장 조사(인근 중개업소, 동사무소 등)
- 예상낙찰가액 추산
- 입찰(보증금 및 신분증, 도장 준비)
- 개찰 후 낙찰 여부 확인
- 낙찰 확인서 수령 후 잔금 납부(45일 이내)
- 명도
박성호(기자) juntark@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매 절차는 큰 부담이다.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경매 절차와 관련해 큰 흐름만 파악해 두면 초보자들도 의외로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는 결국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응찰가를 써내 낙찰 받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준비를 통해 응찰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지역 및 대상 물건 선정
경매의 첫 단계는 지역을 정하는 일이다.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그 다음 물건을 선정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한 달 평균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수는 3만건에 달한다. 전국 55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모두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파트, 다세대·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장 등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다양하다. 다양한 만큼 물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편이라 초보자가 투자하기 쉽다. 낙찰 받은 경우 기존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것은 단점이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세입자가 많고 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종류를 결정했으면 구체적인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 경매정보사이트나 정 보지를 통해 물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이들 유료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물건 내역과 감정평가, 물건명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경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와 권리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신문공고나 대법원사이트 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초보자가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다.
◇ 현장조사 및 예상낙찰가 산출
물건을 선정했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
현재 시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중개사를 통해 시세, 급매물 상황, 매수 분위기, 향후 시세 전망을 알아두고 인근 중개업소에 비슷한 집이 나온 것이 있다면 대신 내부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를 조사해야 한다. 임차인이 산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이 최초의 (근 )저당·(가)압류 시점보다 빠를 경우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났으면 수익률에 근거해 예상 낙찰가를 산출해야 한다. 경매 당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응찰가를 높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와 시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정가만 맹신해서는 안된다. 감정가는 경매 시점에서 6개월 전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시점에서는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평균 낙찰가율, 유사물건 낙찰사례 등을 감안해 예상 낙찰가를 산출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이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향후 자금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입찰서 작성시 주의할 점
응찰가격을 산출했으면 경매기일에 맞춰 법정에 가 응찰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필요하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인감이 날 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응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므로 이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해야 한다.
입찰서는 법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입찰서 밑에 있는 작성요령을 꼼꼼하게 읽고 작성하면 된다.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을 해서 제출하면 무효처리가 된다. 따라서 새 입찰서를 다시 받아서 정확히 기재한 후 제출한다.
입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응찰 마감 시간이 지나고 30~40분 후부터 개찰에 들어간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 확인서를 받게 되며 떨어진 경우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잔금 납부 및 명도
낙찰자는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에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경매에서는 금융기관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빌려주는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제1금융권에서도 취급하기는 하지만 저축은행이 주로 경략잔금대출을 취급한다.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돌아간다.
낙찰과 함께 경매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명도다. 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명도가 어려우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인도명령도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주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 경매 절차
- 지역 선정
- 물건 종류 선정
- 구체적 물건 선택
- 현장 조사(인근 중개업소, 동사무소 등)
- 예상낙찰가액 추산
- 입찰(보증금 및 신분증, 도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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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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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기자) junt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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